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친권상실심판 인용 및 조모 미성년후견인 지정 사례
의뢰인은 사실상 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친권자가 아니라 양육과 보호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구하였으며, 변호인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책임 이행 부재, 현재 보호환경의 안정성, 아동 복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었음에도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보호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친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보호·양육하지 않은 채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보호자인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라, 친권상실이라는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와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받아야 하는 가사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포기 또는 현저한 책임 소홀, 기존 보호관계의 실질, 향후 양육의 안정성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친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이미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친권 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제재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현재 보호체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이도록 조력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상 지위를 갖춘 보호자로서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친권상실심판 #미성년후견인지정 #친권상실인용 #미성년후견인선임 #조모후견인 #가사사건 #아동복리 #친권제한 #강남친권상실심판 #수원미성년후견인 #인천친권상실심판 #안산미성년후견인 #천안친권상실심판 #제주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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