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는
혼인관계와 동일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 형태와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사실혼 해소의 핵심은
관계 입증과 재산권 확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 접수 즉시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메시지·계좌 내역·공과금 납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또한 부동산·예금·연금 등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폭넓게 조사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