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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
Home재산분할특유 재산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재산분할 | 특유 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재산이 실제로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유지·증식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기여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 시기와 경위, 자금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빙과 법원 판단 기준에 맞춘 전략이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