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억원 방어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약 1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든 비용을 대여금 형태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50%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가출을 일삼았고 가사일도 소홀히 하였으니 절반이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반대로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아버지가 구매해주신 부동산의 기여도는 60%이상으로 받아냈으며,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10년 전 작성한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 내어 극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금액의 1/2 정도를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쟁점(소멸시효, 청구금액 산정, 감정평가 등/ 이혼성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금원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4억 원의 절반인 약 2억 원 정도를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