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의뢰인은 2011.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진술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일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원고는 ⑴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⑵ 사건본인에게 ADHD가 발병할 정도로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애초 혼인시점부터 원고에 비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많았고, 원고의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가족들이 매수 및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명의만 의뢰인의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본인의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액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변호사는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였으며, 무려 세 차례의 조정회부를 통하여 끈기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주요쟁점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의 결과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최초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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