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라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8,000만원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우선 태하는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에 대하여,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 또한 합의의사를 내비치게 되었고,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신속·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8,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청구인 일부승(재산분할 8,000만원 청구에 대한 2,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