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편중되었거나 제3자에게 모두 증여된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침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정확한 계산과 입증 자료 확보가 권리 보전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