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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파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진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을 말하므로,
모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귀책 사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통상 3,000만원 전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으므로 훨씬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