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소송 재산분할 등
사건 요약원고와 의뢰인은 2002.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7년경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이후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9. 9.경 부동산 관련 문제로 다투자 사건본인이 개입하였고, 다툼이 번져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집을 나가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었고, 원고는 다음날 사건 본인과 집을 나가 원고의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고,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은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이전받되, 재산분할금을 최소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고,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이전받되,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861,700,000원 중 36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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