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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승소사례 모음category-재산분할 페이지

  • 혐의이혼후 재산분할 일부인용

    16년 혼인, 재산분할 40%

    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에 이르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해온 점, ③ 의뢰인이 며느리로서의 맡은 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상당인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재산분할비율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신혼집을 마련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재산분

    3억7천 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내용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이미 성인이고, 사건본인은 현재 고3으로 수능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하시어 원고에게 양육비 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결국 항고 기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피고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이미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한 내용들이 대부분 회신되었고, 쌍방 재산분할명세표도 제출되어 어느 정도 재산이 정리된 상태여서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조정위원님들이 의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시어 최대한 의뢰인 편에서 조정을 진행해주셨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기에 최대한 조정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방어성공 3:7 은닉재산 추적 조정 성공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내외의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복잡한 남자관계, 욕설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나, 상대방도 외도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뢰인측에서 조달한 재산이 상당히 많아 의뢰인이 재산방어에 모든 것을 집중한 상황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매우 나빠 호전적인 태도 보였습니다.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외도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지원해준 것을 계좌추척하여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크린골프, 사설토토 등을 하며 가정에 소홀하였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산분할 3:7로 의뢰인의 희망사항대로 종결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 

  • 재산분할

    이혼 소송 재산분할 등

    사건 요약원고와 의뢰인은 2002.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7년경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이후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9. 9.경 부동산 관련 문제로 다투자 사건본인이 개입하였고, 다툼이 번져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집을 나가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었고, 원고는 다음날 사건 본인과 집을 나가 원고의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고,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은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이전받되, 재산분할금을 최소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고,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이전받되,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861,700,000원 중 36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2억원 방어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약 1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든 비용을 대여금 형태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50%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가출을 일삼았고 가사일도 소홀히 하였으니 절반이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반대로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아버지가 구매해주신 부동산의 기여도는 60%이상으로 받아냈으며,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10년 전 작성한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 내어 극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금액의 1/2 정도를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쟁점(소멸시효, 청구금액 산정, 감정평가 등/ 이혼성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금원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4억 원의 절반인 약 2억 원 정도를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라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8,000만원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우선 태하는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에 대하여,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 또한 합의의사를 내비치게 되었고,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신속·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8,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청구인 일부승(재산분할 8,000만원 청구에 대한 2,000만원 지급)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청구 5억여 원 방어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청구 5억여 원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혼인 기간은 15년이고, 자녀들은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1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녀 4명을 의뢰인이 양육하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소송결과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청구 재산분할액 중 167,500,0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시납이 아닌 2회 분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재산분할가액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및 재산분할 1억원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 인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원고(의뢰인)는,1. 피고의 망상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1. 원고의 가출 등,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피고의 주요 적극 재산인 안양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고,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점을 입증하고,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은 2019. 5.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원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결과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로 특정 되었으며,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받았으나 5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었던데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소송결과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및 나머지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머지 재산분할로 5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방어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거액의 위자료 청구 등 조정신청서를 받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에게 약 1년 전부터 골프 연습을 하며 친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 기간이 약 3년 전부터라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채 있었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극히 낮다며 재산분할로 4,500만 원만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닌 점을 항변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혼인생활 동안 기여도가 넉넉히 인정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이가 딸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하되 면접교섭에 관한 일정을 꼼꼼하게 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진행하며,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의 분할 및 채무 부담 부분 및 예물과 패물의 소유에 관한 협의까지 조정안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4억 이상을 분할로 지급받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추가 재산이 공개되지 않게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기 원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4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전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시어머니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 당하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맞벌이로 일하며 용돈이나 개인 지출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관리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더 있는 상황이라 재산명시명령 등 구체적인 재산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의뢰인의 배우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하고자 조정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종결하고자 함을 주장하면서, 현재 부부공동재산으로 드러난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하되 기여도를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집을 나오며 혼수나 귀중품 등을 전부 두고 온 사정을 밝히며 의뢰인이 원하는 품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의 추가 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혼 및 재산분할, 혼수 물품 정리까지 조정으로 조속히 정리한 사건입니다.

  •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8,500만원 방어 성공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 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나, 위 매수대금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7년 정도였기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8,500만 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은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였으나, 설득끝에 8,500만 원의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12억 상당의 입주권 이전 받은 사례

    상대방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은 재개발구역에 혼인 전 매수한 빌라 2채, 혼인 기간 매수한 빌라 1채 총 3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구매한 빌라의 경우 혼인 전 매수한 빌라에 비해 그 가치가 낮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빌라는 혼인 전 매수한 빌라 1채였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조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입주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상대방으로부터 12억 상당의 입주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무

    재산분할 합의를 무효화 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불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을 합의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기존의 합의내용을 무효화시킨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소 불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합의한 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합의가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이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은 위 합의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기존 재산분할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상대방과 30,000,000원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420,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및 재산분할

    혼인기간 37년, 맞벌이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37년의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온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70%를 인정받고 소송 시작 2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태하에 방문하셨습니다. 폭행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이 격리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였는데, 의뢰인은 혼인 당시 시댁보다는 오히려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37년에 달한다는 점, 긴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맞벌이로 생활해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쌍방의 기여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혼인 초기 시댁보다 오히려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정식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여도가 70%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사건으로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많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태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활용하여 소외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하였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 70% 주장을 받아들였고,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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