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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역임 이혼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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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의 내용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피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유도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전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전부인용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주장은 전 남편이 일부 기간동안 아이들을 봐주면서 양육을 도와주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들 용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전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3년여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사진 및 생활비(쿠팡배송), 아이들 용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사건의 결과일부승소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원고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상대방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된 것이었음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거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2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기혼자로 자녀 2명을 둔 원고의 처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액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의뢰인과의 소송에서는 절반인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위자료 액수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쟁점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공동소송 사건의 결과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항소 기각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약 1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든 비용을 대여금 형태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50%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가출을 일삼았고 가사일도 소홀히 하였으니 절반이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반대로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아버지가 구매해주신 부동산의 기여도는 60%이상으로 받아냈으며,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10년 전 작성한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 내어 극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금액의 1/2 정도를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쟁점(소멸시효, 청구금액 산정, 감정평가 등/ 이혼성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금원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4억 원의 절반인 약 2억 원 정도를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만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아내와 3형제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혼인 생활을 10년 째 이어가고 있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해서 동거를 해오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해왔던 터라 그 충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내와의 이혼도 고민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의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 회피로 인해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동시에 사건을 공시 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주요쟁점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인 1,000만원이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 인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원고(의뢰인)는,1. 피고의 망상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1. 원고의 가출 등,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피고의 주요 적극 재산인 안양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고,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점을 입증하고,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은 2019. 5.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원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결과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로 특정 되었으며,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남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처음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하가 피고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하다간 원고가 빚마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이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간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에게 전혀 좋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태하는 해당 사건을 다시 조정으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차회 조정 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소송결과이에 태하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하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1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아내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의 통화로 피고가 당시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먼저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당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여 위자료 금액보다는 추후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하여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 당시 아내와 계속적 동거를 하였으며 부부로서의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고자 상대측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추가로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않을 것,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