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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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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상속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상속소송 | 한정승인, 상속 포기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므로,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