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사업 자금·재산 취득에 직접 기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한 가족 부양이나 생활비 보조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 절차에서 주장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와 전략적 주장이 상속받는 비율을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