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청구인들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적절히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이혼한 피상속인과 재혼하였으며, 약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홀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위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은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하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찾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은 4억원이 넘었는데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재산에 대한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어 각 1억 2천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하는 위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 의뢰인의 재산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들이 암투병을 하던 피상속인을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음과 의뢰인 홀로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음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 성립(상속인 2명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 부동산 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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