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유지·관리·증식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해당 상속재산의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원 판단 기준에 맞춘 대응이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