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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귀결된다. 협의이혼은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그 원인이 다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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