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이혼율 급증...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도 이어져
재산분할청구 시, 현재의 재산은 물론 연금, 퇴직금 등 미래 재산도 따져봐야
기사일부발췌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의 우위가 지정된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목할 것은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함께 연금과 퇴직금 등 이혼 후 발생하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등은 관계 법령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조건 충족 시, 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혼 시점 당시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환산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분할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은 특정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상당 부분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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