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적발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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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840조 1호에 명시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혼소송 자체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해당 행위의 그릇된 점을 입증시키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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