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산 상속 시, 재산은 물론 빚도 포함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제도 활용해 ‘빚 대물림’ 방지할 수 있어
기사일부발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고, 상속 당시 고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자산과 부채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알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다만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후, 5일 내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