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
기사일부발췌
가정폭력은 민법 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써 이혼을 결심했다면 객관적인 피해 사실 입증을 통해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간혹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으나 이때에는 신고를 통해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비롯해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등을 요청해 법적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런 처분 또한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