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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우울증·알코올중독에 따른 갈등 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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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우울증·알코올중독에 따른 갈등 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의 심각한 우울증·알코올중독,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해당 증상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소송 진행
손원실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기사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인천경찰 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상이한 관계로,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 등을 사유로 이에 따른 이혼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다만 상대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이 판명되었음에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폭언이나 폭행 등 부부,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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