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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최정원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고된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태하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8,500만원 방어 성공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 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나, 위 매수대금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7년 정도였기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8,500만 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은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였으나, 설득끝에 8,500만 원의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추가재산분할 1억2천만원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억2천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형성한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사안의 특징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었으나 명확한 심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및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현금성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산분할 청구소송 및 여러 재산조회신청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최초 합의하였던 재산분할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더 해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지급받은 재산분할액 3억원 이외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모든 소송절차는 3개월가량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3,000만원 인정

2년 미만의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혼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동거를 시작한 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으나, 혼인신고는 미룬 채 사실혼 상태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혼집을 위한 전세금은 모두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을 통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낭비하게 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결혼식과 혼수 준비에 지출했던 돈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사안의 특징사실혼 이후 증식된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인정될만한 특유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식과 혼수 마련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자료와 함께 보상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직업, 직장,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를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송 외적인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은 소송 외적인 협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고, 의뢰인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송 착수 5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분

재산분할 기여도 50%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혼인기간과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결혼 초기 3년 간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30여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혼 후 먹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여 이혼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의뢰인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모친에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황혼이혼으로서,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의뢰인이 노년의 생계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고유재산이 거의 없었고, 혼인 기간 대부분 배우자만이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여도 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것은 사실이나, 30여년 가까운 긴 세월을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살아온 점, 시부모님을 모신 기간도 상당하다는 점, 혼인 초기에는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기도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성년에 달한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모친인 의뢰인의 삶을 딱하게 여기며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측은 기여도 70%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있었던 의뢰인에게 기여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7천만 원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고부 갈등 등을 근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4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던 사건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과 재산분할 청구 중 7천만원만 인용되도록 하였던 성공적인 방어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고부 갈등 등을 근거로 21년 간의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부부 공동재산 20억 중 12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4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사안의 특징원고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혼인 당시 원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왔고, 원고의 소득이 월 1,000만원 이상으로 컸는데 비해 피고가 전업주부 였다는 점, 별거 직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툼이 컸던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현금 2억 원을 인정할 수 없고, 비록 원고의 기여도가 크다고는 하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고, 피고의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40%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소송결과피고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 분할 역시 피고의 기여도가 40%까지 인정되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기각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2018년경 선을 통해 만난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빠르게 결혼을 하여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 후 몇개월 지나지 않아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소위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외에, 아내에 대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아내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결혼기간이 2년여로 비교적 짦았고, 의뢰인이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던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두 사람의 신뢰가 없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짧았던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살아온 주택의 전세보증금 자금 조달을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사정과 의뢰인의 월 소득 대부분이 부부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태만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은 성립시키되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황혼이혼(재산분할 13억원)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된 후에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사건을 의뢰해오셨고, 태하의 조력으로 높은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계속되어 오던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소위 '독박육아'를 하며 전업주부로서 30여년을 보내던 중,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더 이상 남편의 외도와 무시를 견디며 살 수 없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태하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혼인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으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고 집에서 몸만 나오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셨던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이 30년이라는 혼인기간동안 외도를 지속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사노동과 육아, 부업활동 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던 사정을 꼼꼼하게 재판부에 전달하고, 의뢰인이 50%의 비율이상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금액을 인정하여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남 위자료 3500만원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상사와 1년가까이 외도를 하였던 사실을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을 통하여 알게 되어,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태하의 조언에 따라 핵심적인 증거를 추가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아내는 2세의 자녀를 둔 4년차 부부였으나, 출산 이후 아내의 잦은 야근과 외박을 동반하는 워크샵을 의심하게 된 의뢰인이 아내가 이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아내가 재직중인 회사의 상급자와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으로부터 확실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간 소송에서 요구되는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과 아내가 단 둘이 지방 출장을 다닌 사실 및 같은 숙소를 사용하였던 사실 등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당사자 쌍방 귀책사유 없음에도 재판상 이혼에 성공한 사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성격 차이로 별거하던 중 새출발을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배우자는 3년 째 별거 중이었으나, 당사자 쌍방에게 간통이나 폭행 등과 같은 특별한 귀책사유(이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새로이 출발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현실적으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별거가 지속된 지 오래되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변호사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양 당사자가 이미 오래 전에 별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제이혼

국제이혼 및 외국인 배우자 강제출국

처음부터 비자를 얻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적으로 배우자의 비자의 효력을 종료시킨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의뢰인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비자를 얻게 된 이후부터 돌변하기 시작하였고, 끝내는 가출하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의 국외 추방을 원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결혼을 악용하였다는 점에 분노하였으며, 상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무엇보다 원하였던 것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변호사는 혼인 직후부터 돌변한 배우자의 행동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출한 배우자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를 통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짧은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즉시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