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인한 이혼소송 시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기사일부발췌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겠지만, 민법 제840조 1항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사유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외도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으나,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에 따른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상간자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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