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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험 있는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가처분 등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소송 진행해야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혼자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보심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한다”며 “법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폭력배우자의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추후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