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관련 지효섭변호사 인터뷰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최근 법무법인 태하에서 진행한 혼인 취소 사례를 보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혼인 전에 있었던 현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고, 혼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길 원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혼 청구 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승소하게 되었다.
지효섭 수석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의 경우 의사는 있으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재 본인의 상황이 과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를 전문가와 상의해 승소를 하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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