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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어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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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어

사실혼해소 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어

기사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지불이나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단순 동거 등을 주장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나 혼인생활에 관한 주위의 증언 등 상세한 요소를 증거로 활용해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 관계나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입증이 법률혼 이혼과 달리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혼 도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일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해야 위자료 청구 역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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