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이혼율 평상시 대비 10% 이상 증가
민법 이혼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 경우,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
지효섭 변호사 “피해사실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 우선시되어야”
기사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평소 배우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을 받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폭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나 메신저 대화 내역 스크린 샷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만 인정되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속히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섣불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위자료를 통한 피해 회복은 물론 이혼 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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