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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혼변호사 지효섭|조정·소송대응

지효섭 변호사 | 의뢰인과 깊게 소통하고, 법률 솔루션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듭니다.

지효섭변호사

의뢰인과 깊게 소통하고, 법률 솔루션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듭니다.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 변호사

  •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실무 특별연수 과정 수료

  • 대한 변호사협회 건설 형사 관련 분쟁 과정 수료

  • 대한 축구 협회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KPFA) 고문 변호사

안산 분사무소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대표전화
1533-1403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교통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시청 도보 3분
이혼조정성립

무고혐의 양육권 지켜낸 조정

사건의 내용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태하의 조력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

배우자 부정행위 기반 조정이혼·화해권고결정 사례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이혼소취

30년 혼인, 이혼소송 기각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조정성립

사해행위취소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상간소송

상간위자료 1000만원승소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직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의뢰인의 남편 또한 피고의 유혹에 넘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피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및 욕설을 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에 회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및 연락시 100만원의 간접강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위자료 3000만원인정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사업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단둘이 을왕리,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3,3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 

상간남소송

위자료 8천만원 2,500만원으로 방어하고, 항소 기각한 사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2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기혼자로 자녀 2명을 둔 원고의 처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액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의뢰인과의 소송에서는 절반인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위자료 액수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쟁점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공동소송 사건의 결과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항소 기각 

상간녀소송

상간위자료 2500만원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불륜행위는 5개월 뿐이었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상간녀는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기간만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하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선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이 최초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불륜기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추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불륜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하는 불륜의 경위 등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함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 일부승(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라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8,000만원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우선 태하는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에 대하여,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 또한 합의의사를 내비치게 되었고,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신속·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8,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청구인 일부승(재산분할 8,000만원 청구에 대한 2,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