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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합의 어려운 고액재산분할, 전문 법적 조력 필요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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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합의 어려운 고액재산분할, 전문 법적 조력 필요

이혼 시 합의 어려운 고액재산분할, 전문 법적 조력 필요

기사일부발췌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시 가장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합의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재산분할 중에서도 고액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도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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