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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위자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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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위자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배우자 부정행위, 우리나라 이혼 사유 3위에 해당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 보상 목적의 상간자위자료소송 가능


기사일부발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나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치닫지 않은 것으로 판단,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 자료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등 현행법상 저촉되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효하지 않을 뿐 더러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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