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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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로 정신적 외도 역시 외도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신저 내역 및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숙박시설 카드 내역서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흥신소를 이용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폰 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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