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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 양육권•재산분할 문제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 변호사 칼럼]
기사일부발췌
계청이 공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000건이었으며,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혼 생활 4년 미만 내에 이혼한 가정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상이 17.6%, 5년~9년이 17.1%로 그 뒤를 따랐다.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막상 이혼이 나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에는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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