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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이혼소송 실제사례 | 법무법인 태하category-상속 페이지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상속재산 가액 산정을 다툰 상속재산분할심판, 경매분할 방식 결정

    공동상속인 일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과 분할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전증여 재산의 법적 성격과 상속재산 평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물분할의 한계를 짚어 경매분할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동상속인 일부가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지,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사전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상속재산 가액 산정이 함께 맞물려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분할 방식이 현실적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상 판단과 실무적 해결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일부가 받은 재산의 취득 경위, 이전 시점,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상속재산 전체 가액 산정과 연결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고 추가 분쟁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매 후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사건의 결과일부인용#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사전증여 #민법1008조 #상속재산가액산정 #상속재산경매분할 #공동상속인분쟁 #상속심판청구 #서울상속변호사 #수원상속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안산상속변호사 #천안상속변호사 #제주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청구인들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적절히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이혼한 피상속인과 재혼하였으며, 약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홀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위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은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하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찾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은 4억원이 넘었는데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재산에 대한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어 각 1억 2천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하는 위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 의뢰인의 재산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들이 암투병을 하던 피상속인을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음과 의뢰인 홀로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음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 성립(상속인 2명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 부동산 명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