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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혼변호사 박정호|실전대응

박정호 변호사 | 성실하고 깊이있는 조력으로 첫 상담부터 분쟁 해결의 마지막까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호변호사

성실하고 깊이있는 조력으로 첫 상담부터 분쟁 해결의 마지막까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도안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천안 분사무소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66 5층
대표전화
1533-1403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교통편
버스 7, 71, 21, 98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하차]
이혼조정성립

무고혐의 양육권 지켜낸 조정

사건의 내용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태하의 조력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원고일부승

상간남 불응, 손해배상 승소

사건의 내용이혼소송에서 이미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태하의 조력상대방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아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원고일부승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포기 정황 입증 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주장은 전 남편이 일부 기간동안 아이들을 봐주면서 양육을 도와주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들 용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전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3년여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사진 및 생활비(쿠팡배송), 아이들 용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사건의 결과일부승소

이혼조정

이혼조정성립

회생절차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방적 자녀 데려감과 위자료·양육비 청구로 곤란을 겪은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막대한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태하의 조력상대방과 교섭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실현되기 어렵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협의이혼 내지는 조정이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청구인들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적절히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이혼한 피상속인과 재혼하였으며, 약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홀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위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은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하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찾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은 4억원이 넘었는데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재산에 대한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어 각 1억 2천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하는 위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 의뢰인의 재산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들이 암투병을 하던 피상속인을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음과 의뢰인 홀로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음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 성립(상속인 2명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 부동산 명의 유지)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 

상간남소송

위자료 8천만원 2,500만원으로 방어하고, 항소 기각한 사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2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기혼자로 자녀 2명을 둔 원고의 처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액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의뢰인과의 소송에서는 절반인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위자료 액수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쟁점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공동소송 사건의 결과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항소 기각 

상간녀소송

상간위자료 2500만원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불륜행위는 5개월 뿐이었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상간녀는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기간만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하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선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이 최초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불륜기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추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불륜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하는 불륜의 경위 등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함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 일부승(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2억원 방어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약 1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든 비용을 대여금 형태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50%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가출을 일삼았고 가사일도 소홀히 하였으니 절반이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반대로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아버지가 구매해주신 부동산의 기여도는 60%이상으로 받아냈으며,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10년 전 작성한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 내어 극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금액의 1/2 정도를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쟁점(소멸시효, 청구금액 산정, 감정평가 등/ 이혼성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금원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4억 원의 절반인 약 2억 원 정도를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라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8,000만원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우선 태하는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에 대하여,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 또한 합의의사를 내비치게 되었고,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신속·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8,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청구인 일부승(재산분할 8,000만원 청구에 대한 2,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