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가, 전문가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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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 사실 입증을 통한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폭력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비롯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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