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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방어 실제사례-89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에야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측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장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음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그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유인 점을 주장하되, 만약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을 들어 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 만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