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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8천만원 2,500만원으로 방어하고, 항소 기각한 사례 실제사례-85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2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기혼자로 자녀 2명을 둔 원고의 처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액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의뢰인과의 소송에서는 절반인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위자료 액수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공동소송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