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두 집 살림에도 조정 성립 실제사례-112
1.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문제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피해야 했습니다.
3. 면담 중 의뢰인이 사실 소위 두 집 살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이혼 및 양육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 이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귀책사유가 드러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숨겨 놓은 재산 등을 모두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서 작성 시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정 신청서를 읽었을 때, 나름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2) 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건 본인의 복리를 고려할 때 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
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순 재산 합계액을 엄격히 분할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에 놓여있음을 드러내고,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둔 것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