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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후 재산분할과 양육 실제사례-111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딸)이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참고 지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으셨지만,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께서 가져오기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잘 설명 드리고 납득 시켜 드리려 하였고,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위자료를 감안한다면 조정 성립된 내용보다 본안 소송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조정성립(재산분할 8천만원+양육비 월100만원)
부정행위로 불리한 구조에서도 친권·양육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최선의 조정안을 이끌어낸 점이 핵심입니다.
본안 소송 시 더 큰 부담을 예방하며 8천만 원·양육비 100만 원의 안정적 합의를 성립시킨 전략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