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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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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인 원고는 30년의 혼인생활동안 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고 자녀양육에 힘썼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의 기반이 대부분 피고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내용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부부공동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인 원고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결혼 초창기에 받은 재산인 이상 이를 유지관리해온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 시간이 흘러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재산이 커진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특유재산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되 다만 기여도 평가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재산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 3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총 50억 원에 달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피고가 상속받은 1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 20여년에 걸쳐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원고 역시 가정을 유지하면서 재산의 보존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유재산에 대한 처리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 평가를 다르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