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빠른 상담신청
24시간 법률상담
1533. 4403
변호사소개
Home태하소개변호사소개
이혼전문

김계선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당신 만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냉철한 분석과 탄탄한 법리는 기본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바탕으로 든든하게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태하

  • 법무법인 지향 실무수습

  • 용인시장 제214호 표창

  • 마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공보단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산하기관 신문사 외대학보 정기자

이혼및 재산분

첫 조정기일 이혼 성립

소장 접수 후 한 번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첫 결혼에서 실패하였다가 재혼한 관계였으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오랜 별거를 거쳐 졸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까지 하고 있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오랫동안 별거를 해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2-3개월에 걸친 설득 끝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고, 이에 첫 번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모든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재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원하던 졸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

이혼등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이와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양육비: 매달 80만 원)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을 원하는 건 의뢰인도 동일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은 무조건 자신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의 성장과 복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이상 위자료의 지급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다만 조금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여, 친정에서 원고에게 빌려준 다액의 금원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어 입증이 불가한 금액). 동시에, 의뢰인의 할머니가 오랜 기간 아이를 양육해와서 아이와 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인 점, 아이가 어릴수록 특히 최대한 양육환경이 바뀌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점, 원고 측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아니한 점, 의뢰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피고)을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소송결과당사자 간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15억 원

의뢰인인 원고는 30년의 혼인생활동안 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고 자녀양육에 힘썼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의 기반이 대부분 피고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사건의 내용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부부공동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인 원고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결혼 초창기에 받은 재산인 이상 이를 유지관리해온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피고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 시간이 흘러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재산이 커진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특유재산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되 다만 기여도 평가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재산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 30%를 주장하였습니다.소송결과총 50억 원에 달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피고가 상속받은 1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 20여년에 걸쳐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원고 역시 가정을 유지하면서 재산의 보존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

재산분할 50%

의뢰인은 남편의 알콜중독과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 50%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정상적이었으나 알콜 중독 증세가 심해져 점차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뢰인은 본인과 자녀들을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알콜 중독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도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이 전업주주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70%이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위자료 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당시 남편의 재산을 기반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알콜 중독 전까지 남편의 수입으로 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짧은 1년 정도의 알콜 중독으로 인한 폭언, 폭행 행위만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자녀 2명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면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혼인기간이 15년 정도로 짧지 않다는 점, 알콜중독이 악화된 1년 동안에는 오로지 의뢰인의 힘만으로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50%의 재산분할을 받아 내었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중 75%인 1,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고부갈등)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의뢰인은 부유한 남편의 집안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시어머니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부부 간의 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고부갈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남편 명의로 청약받아 당첨된 아파트 중 가격상승분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어 혼인기간 8년에도 불구하고 45%의 재산분할로 6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5개월만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편 집안에서 의뢰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면서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짧은 연애기간 때문인지 상호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남편의 전세보증금(1억 5천만원)으로 재산을 증식하였고, 소득도 남편이 더 많았으며, 아파트 구입 시 남편의 퇴직정산금까지 투입하였지만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근로하여 생계를 지원한 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결과적으로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사안의 특징고부갈등의 경우 일방이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자료를 인용할 정도의 고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초 아파트 구매 당시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45%까지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태하의 조력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평가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가사와 육아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점을 분석하였으며, 8년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남편이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였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소송결과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분할받지 않는 대신, 아파트 시가의 45%를 재산분할받아 현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소송

양육자지정, 양육비심판(유아인도) 승소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임신 기간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의 가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쌍방의 경제적 능력차이, 양육방식의 적합성, 거주환경 등을 고려할때 더욱 적합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대하여 집요하고 상세하게 주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비의 2배가량에 달하는 매월 양육비(110만원)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