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이와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양육비: 매달 80만 원)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을 원하는 건 의뢰인도 동일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은 무조건 자신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의 성장과 복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이상 위자료의 지급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다만 조금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여, 친정에서 원고에게 빌려준 다액의 금원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어 입증이 불가한 금액). 동시에, 의뢰인의 할머니가 오랜 기간 아이를 양육해와서 아이와 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인 점, 아이가 어릴수록 특히 최대한 양육환경이 바뀌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점, 원고 측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아니한 점, 의뢰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피고)을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소송결과당사자 간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