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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재산분할 기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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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혼인기간과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결혼 초기 3년 간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30여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혼 후 먹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여 이혼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의뢰인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모친에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황혼이혼으로서,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의뢰인이 노년의 생계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고유재산이 거의 없었고, 혼인 기간 대부분 배우자만이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여도 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것은 사실이나, 30여년 가까운 긴 세월을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살아온 점, 시부모님을 모신 기간도 상당하다는 점, 혼인 초기에는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기도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성년에 달한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모친인 의뢰인의 삶을 딱하게 여기며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측은 기여도 70%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있었던 의뢰인에게 기여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황혼이혼,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이혼 후의 삶을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