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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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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방식, 대화방법 등의 차이를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혼인생활 6년 차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출하면서 즉시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편부모 가정을 만들어줄수 없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부부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피고가 부부관계의 회복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주장하는 성격차이나 부부간의 다툼, 별거사실만으로는 쌍방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