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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기각 실제사례-32
의뢰인은 2018년경 선을 통해 만난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빠르게 결혼을 하여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 후 몇개월 지나지 않아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소위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외에, 아내에 대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아내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여로 비교적 짦았고, 의뢰인이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는 두 사람의 신뢰가 없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짧았던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살아온 주택의 전세보증금 자금 조달을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사정과 의뢰인의 월 소득 대부분이 부부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태만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은 성립시키되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