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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청구 실제사례-31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11년 차였던,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아내기 어려워 태하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의뢰하였고, 태하의 조력을 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였으나, 의뢰인이 아내보다 월 수입이 적었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지 못하자 아내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 자녀에게 '네 아버지처럼 살고 싶으면 아버지랑 둘이 나가 살던가 엄마 말을 더 잘 듣던가 해라'라는 식의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 태하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과 자료 수집하여 이를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후에 최선을 다하여 가사경제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희망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인정하고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