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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인정 실제사례-30
자신의 이혼 경력과 학력 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재산 등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자신이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여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며, 유력가 집안 출신일 뿐 아니라 강남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며 자랑하였습니다. 남편의 배경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혼인 이후 남편이 이야기 한 모든 부분이 거짓이며 명문대는 커녕 고등학교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생활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적극적인 기망(속이는 행위)으로 인하여 혼인하게 된 것임에도, 혼인취소라는 절차를 알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기망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이혼을 조건으로 아내 재산의 상당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결혼을 당한 것임에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걱정에 이혼소송 조차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증거분석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증거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혼인인 것을 강조하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혼인을 취소할 뿐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