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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13억원) 실제사례-29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된 후에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사건을 의뢰해오셨고, 태하의 조력으로 높은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계속되어 오던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소위 '독박육아'를 하며 전업주부로서 30여년을 보내던 중,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더 이상 남편의 외도와 무시를 견디며 살 수 없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태하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으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고 집에서 몸만 나오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태하는 의뢰인이 30년이라는 혼인기간동안 외도를 지속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사노동과 육아, 부업활동 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던 사정을 꼼꼼하게 재판부에 전달하고, 의뢰인이 50%의 비율이상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금액을 인정하여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