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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고부갈등)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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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은 부유한 남편의 집안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시어머니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부 간의 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고부갈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남편 명의로 청약받아 당첨된 아파트 중 가격상승분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어 혼인기간 8년에도 불구하고 45%의 재산분할로 6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5개월만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편 집안에서 의뢰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짧은 연애기간 때문인지 상호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남편의 전세보증금(1억 5천만원)으로 재산을 증식하였고, 소득도 남편이 더 많았으며, 아파트 구입 시 남편의 퇴직정산금까지 투입하였지만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근로하여 생계를 지원한 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결과적으로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부갈등의 경우 일방이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자료를 인용할 정도의 고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초 아파트 구매 당시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45%까지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태하의 조력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평가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가사와 육아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점을 분석하였으며, 8년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남편이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였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분할받지 않는 대신, 아파트 시가의 45%를 재산분할받아 현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초기부터 근로, 가사, 육아에 대한 기여도, 대출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생활양식,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까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기여한 모든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