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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이 문제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50, 친권·양육권 지정이 인정된 사례 실제사례-127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 변호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50,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면접교섭 방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한 위자료 청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한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후반부에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며 별도 절차까지 시도한 만큼,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환경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 음주 문제, 폭언·폭행 등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소송자료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와 생활기반 형성에 기여해 온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해 50:50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은 구체적 일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 대립이 큰 절차이지만, 실제 결과는 누가 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경제활동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유지와 생활기반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입장보다 자녀의 현재 상태, 정서적 안정,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감정보다 자료와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