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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제기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사례-122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사진 등을 제출하며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기존 처분 결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사진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혼 소송은 물론 자녀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진 사안까지 다시 구성되어 주장된 상태여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사진이 일방적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했고,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보호명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별거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과 보호의 실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차례 심리기일에 모두 출석해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정 일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충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짚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은 보호명령 판단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흐름, 증거 간 불일치, 현재 생활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명령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호명령 대상이 될 정도의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사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