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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 후 존재 확인 실제사례-40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혼인에 실패하고, 세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결혼생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망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가 없고 사실혼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단기간이었기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사망한 상대방 사이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